[나이트포커스] 그날 밤 진실은? / YTN

2021-01-21 1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김병민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날 밤의 진실은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은데 이용구 차관의 택시운전기사 폭행 사건. 사실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데 검찰이 GPS 기록 또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30초 분량의 영상이라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박창환]
당초 택시기사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라앉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논란이 됐던 것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특가법 대상이거든요. 이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상관없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기소를 하거나 처벌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게 주차 중이었다면 이건 사실 그동안 여러 판례들이나 사례들을 보면 100% 특가법 적용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폭행죄가 적용되기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행 중이었느냐, 아니면 주차 중이었느냐 또 장소는 어디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에서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택시기사의 휴대폰에 본인의 블랙박스 이걸 복원한 걸 영상으로 찍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변속기가 주행, D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D에 가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면 이건 주행 중의 폭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물론 이게 알고 보니까 택시기사가 합의를 하면서 동의 하에 이 영상을 지웠는데 검찰의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포렌식에 의해서 다시 복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증거가 나오게 되니까 이제는 특가법 적용이 불가피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당시에 만약에 이게 P에 있었다. 만약에 P라는 것이 확실했다면 사실 이게 봐주기까지 안 가도 될 부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증거가 D에 있었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고 하는 상황이 나와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경찰이 봐주기 수사한 이런 모양새가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30초 분량의 영상에는 이 차관이 택시운전기사의 목을 잡는 구체적인 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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